- 제품규격실현(특허 제 10-1347628호, 규격마킹 특허)
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의 KS 인증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KS M 3862 표시사항을 준수 (KS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“매제품마다 잘 보이도록 지워지지 않게 표시하여야 한다.”)하여 제품을 생산하여야 함.
- 그러나 KS 인증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비투자와 인력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가 상승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, 고객의 기대와 고객요구만족이 회사 품질경영방침임으로 원가상승 등 힘들지만 꾸준히 KS 인증제품을 고집하여 생산/판매하고 있음.